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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매]첫 입찰에 낙찰!

먼저 제가 입찰한 물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입찰한 물건은 경기도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고 '대항력있는 임차인' 물건이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라는 건 쉽게 말해 낙찰 받으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제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물건은 함부로 입찰하면 안됩니다. 저는 경매학원의 도움을 받아 입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찰한 물건의 임차인은 '가장임차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아내고 남편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거죠. 진짜 임차인이 아니었기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난이도 있는 물건에 도전했던 이유는 권리분석이 쉬운 물건은 변별력이 없더군요. 경매에 대한 유튜브도 많고 경매 학원도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경매에 도전하다보니 쉬운 물건의 낙찰가는 급매로 사는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경매의 메리트가 없어진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난이도 있는 물건에 도전했습니다. 경매전문가는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각설하고 입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임장도 하고 사전 조사를 마친 뒤 입찰가를 정해서 입찰했습니다. 첫번째 입찰이다보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습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2등과 90만원 차이로 '낙찰' 되었습니다!!

 

 

 

 

23년 초쯤에 입찰했는데 그때당시 이 아파트 시세가 2억 4천정도 였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1억9천이었고요. 제이름이 낙찰자로 호명되고 한동안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싶었어요. 그렇게 낙찰 영수증을 받고 나와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으면 그 때 부터 시작입니다. 대출->명도->인테리어->전세놓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명도가 제일 두려웠어요...명도가 경매를 기피하게 만드는 1순위 아닐까요ㅎㅎ 명도란 쉽게 말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 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 주인이 바뀌는게 경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절대 곱게 이사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에는 명도비라는게 있습니다. 곱게 이사가주십사 소정의 명도비(이사비)를 지급하는 문화(?)입니다. 명도비는 법에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꼭 줘야 할 의무도없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이 아주 힘듭니다. 더 받으려는 자와 덜 주려는 자의 싸움.

 

 

 

다음에는 대출얘기부터 써볼게요.